을지로위원회, 정부 상가임대료 감면 관련 환영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1일, 이번 정부의 임대료 감면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상가임대료 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3개 법안(비송사건절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신속히 국회에서 심사하여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상가임대료 감면 가이드라인 마련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회의 책임의원인 이수진(동작)·이동주 의원(비례)과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마련된 것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임대분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분담제도’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공통 공약인 만큼, 여야와 인수위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은 급감하였지만 오히려 서비스업, 음식업, 식료편의점 등의 임대료는 상승함에 따라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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