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7:48 (금)
[칼럼] 직장내 성추행, 전문적 법률 조언 필요해
상태바
[칼럼] 직장내 성추행, 전문적 법률 조언 필요해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4.0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 지위 향상을 촉구했던 '세계 여성의 날' 이 올해로 114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직장 내 여성 노동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언어폭력이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 및 임신·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 직장 내 성희롱 신고는 5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0년 35건, 2021년 20건, 올해 1~2월 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55건으로 남성에 비해 13건 이상 높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 이메일로 받은 제보는 총 336건으로 이중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제보는 2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직장내 성추행, 성폭행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대처하려는 추세다.

직장내 성추행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성립된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또한 위력에 의한 간접적 추행이 아닌 물리적 폭행 또는 직간접적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처럼 처벌 강도는 높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다소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피의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직장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수반된다. 따라서 억울한 누명으로 불필요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홀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글 : 광주 오현 법무법인 박찬민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