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우수경영인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어업기반 신청기준규모 이상 및 교육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 선정취소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를 취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의 정지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선도우수경영인의 지원대상사업은 어선어업, 증/양식업, 종묘생산, 수산물가공사업 등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1억원의 한도내에서 수협금융자금 100%, 금리 및 융자기간은 연리 3.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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