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올해 21억 여 원을 투입,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융자 한도는 농가당 3천만원 이하로, 연 이율 1.5%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2009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대상은 ▲농촌 관광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및 전통산업 실천농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친환경농업인증농가),
▲고소득 ? 고부가가치 소득원개발 및 농업소득과 연계시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가, ▲농어촌소득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로, 오는 2월 10일까지 해당 읍 ? 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 농업지원 박장호 담당은 “군에서는 농번기 이전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광농업과 친환경농업 등 군정시책에 부합하는 농가소득원을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2008년도 현재 총 372농가에 39억 2천 9백 여 만원을 지원했다.
무주=황규태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