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만44세 이하의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에 12일 동안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4만6000원~9만2000원)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에 출생아가 2.5kg이하자와 37주미만에 태어난 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인 경우(5대질환)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급격한 출산감소로 인한 인구복지증진 정책추진 일환으로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시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이상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시기가 국가검진대상에 포함돼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5개월(20주)부터 분만전까지 매주 목요일 철분제 지급, 임신초 무료 기초검사 및 임신성당뇨검사, 상·하반기에 4주~8주프로그램으로 임신부건강체조교실 운영, 속싸개 및 모유패드등 출산용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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