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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유통분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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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유통분쟁 주의보
  • 전민일보
  • 승인 2009.01.1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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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가장 많은 소비자 분쟁을 야기하는 택배나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등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대한주부클럽 소비자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기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추석기간의 경우 총 31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돼 지난 2007년 17건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추석기간 접수된 상담의 절반가량인 48.4%가 택배 배송 지연 등으로 발생했고 명절기간 물품 등을 접수만 받은 채 배송을 지연하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물품 금액만 입금 받고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김모씨는 추석 명절 선물로 친척이 갈비를 선물해 받아 봤지만 배송 시간이 오래 되면서 상한 냄새가나서 먹을 수 없어 소비자 센터를 찾았다.
또한 지난해 9월 5일께 강모씨는 추석선물로 친척 아이의 옷을 주문했지만 확인결과 배송이 안 되고 있어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배송해준다고 말해 황당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명절 1~2주전 여유롭게 물품을 주문하고 운송장은 직접 작성해야한다”며 “농수산물의 경우 인터넷상의 물품과 맞는 지 배달원과 함께 바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는(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날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창구를 개설, 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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