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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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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2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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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집행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일자리가 주목받으면서, 최근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각 지자체 등에서 일자리 창출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 환노위)은 지난 27일,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이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2020년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비수도권 시ㆍ도 지역 인구 전․출입 1순위 응답 사유가 ‘일자리’로서 그중 군(郡) 단위에서 20, 30대의 유출이 심각하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인구이동이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은 ‘일자리가 곧 지역 존립’이라는 인식하에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데, 매년 일자리 정부 예산은 증가하면서도 일자리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역 일자리와 지방소멸은 서로 맞물려 있기에 실효성 있는 접근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일자리 사업이 부처, 중앙ㆍ지방 사이에 중복되거나 상호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쳐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연계ㆍ조정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어 이제는 중앙과 지역의 협력에 기반한 지역ㆍ산업 중심의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자리정책이 국가적 해법이자 보편적인 해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정부ㆍ지자체가 상호보완적인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방은 ‘떠나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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