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01:48 (금)
이용호 의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본회의 통과
상태바
이용호 의원,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본회의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2.25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 2년 연장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실업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청년 부채율과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거가 유지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