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 2년 연장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실업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청년 부채율과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거가 유지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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