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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노래방 고교생 살인사건' 검찰, 피고인에 징역 30년 구형...법정 울음바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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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노래방 고교생 살인사건' 검찰, 피고인에 징역 30년 구형...법정 울음바다 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2.23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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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래방에서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서를 제출하며 "목격자 진술,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19)군을 최소 6번 이상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하는 것도 모자라 구조는 커녕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전했다.

A씨의 변호인 역시 "너무 참혹한 결과라 무슨 변론을 해야할지 싶어 처음엔 변론도 거절했었다"며 "그럼에도 변론에 나선 이유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게 하고, 혹시라도 변명을 한다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우쳐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법이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피고인을 대신해서 깊은 사죄와 위로를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큰 슬픔을 느낄 유가족분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B군의 아버지는 법원이 제공한 발언기회를 통해 "저 살인자가 징역 30년을 받고, 전자부착을 20년을 해도 아들이 살아 돌아오진 못한다"면서 "진정으로 우리 아들에게 사죄를 해야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며 끝내 눈물을 쏟아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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