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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두고 민변-전북도 '이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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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두고 민변-전북도 '이견차'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2.06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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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관계자들과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은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 민변 '익산 장점마을 주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백병배기자

'암 집단 발병'이 일어났던 익산 장점마을 피해주민들의 보상문제와 관련한 전주지법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전북도와 익산시가 최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인 민변은 '말바꾸기 식' 이의신청이라고 지적한 데 반해, 도는 합의된 내용엔 변함이 없고 추가된 7명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절차였다고 밝히는 등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전주지부(이하 민변 전주지부)는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합의를 하겠다던 익산시, 전북도의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익산시와 익산시를 감독해야 하는 전북도가 비료공창 업체 관리를 잘못한 점이 드러나자 지난 3월 4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다"며 "이후 전주지방법원은 11월 15일 주민들의 형평 등을 고려해 위 합의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 175명 전원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를 하겠다던 익산시와 전북도는 입장을 바꿔 12월 3일 도의 조정안에 거부해 왔던 주민 7명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며 "막상 소송에서 입장을 바꿔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의를 신청한 것은 말 바꾸기에 다름이 없고, 그간 익산시와 전북도의 협상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헌율 익산시장이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진정어린 사죄와 더불어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변의 주장에 대해 전북도는 합의된 사항은 절차에 맞게 진행될 예정이며, 이의신청 부분은 당초 합의 내용에서 벗어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기한 만큼 향후 법원의 수용 여부에 따라 재논의 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은 주민들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며 "이미 장점마을 주민들과 소송대리인, 익산시, 전북도가 147명에게 43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그에 따른 지급일이 내년 2월 28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법원이 175명에 대해 5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조정에 임하겠다는 도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조정참여 수요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합의된 147명에 대한 43억원 조성을 진행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익산시 역시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만큼 29명과 추가소송 중인 12명 등에 대해서는 법원 진행상황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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