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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편익-업역침해 버스노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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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편익-업역침해 버스노선 분쟁
  • 전민일보
  • 승인 2009.01.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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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시외버스 3사의 수도권 노선운행을 둘러싸고 4건의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전북도가 때 아닌 법정다툼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주)대한관광리무진과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 3사는 시외버스 업체의 수도권 노선운행으로 업역권이 침해당했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면, 전북도는 도민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의 도민 편익증대 차원에서 정당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들 업체의 소송에 맞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리무진은 지난 2007년 12월 24일 도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 동안 리무진은 지난 2000년 7월18일부터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과 ‘전주-인천국제공항(직통)’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가 지난 2007년 12월 5일 도내 3개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전주-대야-인천국제공항’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안을 인가해주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리무진측은 “참가인들에게 중복된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정면허를 준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처분취소 소송을 냈고 2심 판결까지 나왔다.
하지만 저렴한 요금의 공항버스 이용과 도민편익 증대라는 전북도의 명분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결국 리무진측의 손을 들어줬다.
도와 리무진의 법정다툼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종식될 예정이며 현재 시외버스 3사의 공항노선 운행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금호산업과 천일고속, 중앙고속 등 고속버스 업체 3사가 시외버스 업체들의 수도권 노선운행에 대해 유사한 소송 2건을 잇따라 제기했다.
금호와 천일고속측은 지난해 9월 10일 전북도가 지난 2007년 9월 3일 시외버스 업체에게 ‘전주-삼례-성남노선’ 운행을 허가해준 것에 대해 1년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또 금호와 천일, 중앙고속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야-군산-서울(남부)’에 대한 시외버스 운행에 대해서도 인차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리무진과 고속버스 3사가 도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내 시외버스 3개 업체의 수도권 노선운행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등의 업역권 침해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도내 시외버스 3개사는 이들 업체보다 최고 5000∼6000원 정도 저렴한 요금으로 같은 노선 운행에 나서고 있어 경쟁관계에 놓인 고속버스 업체와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 등 타 지역의 경우 고속버스 업체들이 직통과 고속노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은 전국적인 첫 사례나 다름없다.
하지만 법리적 해석과 저렴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도민 편익증대라는 양쪽의 입장을 차치하더라도 정당한 시장경쟁 원리에 따른 경쟁체제에서 도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도민의 다양한 선택폭 부여냐, 대기업 등의 업역권 보호냐로 압축해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도민들의 편익증대라는 행정의 기본의무에서 그릇된 조치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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