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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형사보상금 주어질까...형사보상금 물가상승 반영 담은 형소법 개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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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형사보상금 주어질까...형사보상금 물가상승 반영 담은 형소법 개정안 발의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1.1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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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이 실질적인 국가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형사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형사보상'이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으론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청구 원인 발생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 시점 간에 일급 최저임금액의 격차가 존재해도 이를 보상금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산정이 어려웠다.

김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보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죄선고자에게 현실적인 국가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청에만 청구 가능했던 형사보상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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