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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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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금당사 소장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1.11.0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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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에 있는 금당사가 소장한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세조의 공식적인 교지문서인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를 포함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서·서적·불상·불화 등 7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이다. 세조 연간 불교시책의 일환으로, 1457년 불교 관련 조목을 제정해 예조(禮曹)에 하교하였고, 같은 해 7~8월 동안 주요 사찰에 잡역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내용의 교지를 발급하였다. 당시 발급된 감역교지로 원문서가 전해지는 것은 무위사 교지를 포함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 ‘천안 광덕사 감역교지’가 있으며 이 3건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절첩본 형태로 개장하였으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조의 어압(御押 : 임금의 수결을 새긴 도장)과 ‘시명지모(施命之寶 : 조선시대에 책봉이나 벼슬을 내릴 때 사용한 도장)’의 어보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조선 초기 고문서로, 국가문서 양식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조선 세조 때 사찰 정책과 인식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조선시대 경제사 및 불교사 등 관련 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당사 감역교지’ 등 문화재 7건의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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