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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업축사 매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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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용지면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현업축사 매입 가시화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1.10.3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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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축사 매입 정부 재정 지원 가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 용지면 전경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김제 용지면 정착지 전경

 

김제 용지면 정착농원이 이달 3일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된다.

김제시 환경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국 최대 축산밀집지역중 하나로 꼽히는 용지 한센인 정착농원을 2024년 12월 31까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하고, 지정범위를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용암리, 신정리 일원 축산밀집지역이며, 지정면적은 117만 6,746㎡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이 지역은 신암, 신흥, 비룡마을로 53농가에 돼지 6만3천마리와 소 3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특별관리지역’ 내에서는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이 된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지난 1960년대 한센인 이주정책으로 축산단지가 형성돼 그간 축산오염원이 용암천과 만경강, 더 나아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새만금 수질개선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었다.

이에 전라북도와 김제시, 지역 정치권 등은 이 지역 축산 오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이런 결과 환경부는 전북지방환경청을 통해 지난 2020년 5월 새만금유역 축산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 용지 정착농원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새만금수질개선과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이뤄진 산물로, ‘특별관리지역’ 내 현업축사 매입과 매입지의 생태복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내의 돼지, 한우 현업축사 매입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현업축사 매입이 가시화 됐다며,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는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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