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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는 대외과시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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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는 대외과시용이 아니다
  • 전민일보
  • 승인 2008.12.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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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정읍시, 장수군, 순창군 등 도내 4개 자치단체가 호화청사 문제가 불거져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당했다.
 전북도 등 4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벌인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분야 중 청사 면적관리 부분에서 보통교부세 삭감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34억4500만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한 것을 비롯해 정읍시 4억5000만원, 순창군 2억7000만원, 장수 53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나머지 11개 지자체들은 청사관리 면적 기준에 부합함으로써 총 36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전북도 등 4개 지자체가 호화청사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청사는 대외과시용이 아니고, 결코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비록 전북의 문제는 아니지만, 민선 지방자치시대 들어 각 자치단체의 초호화판 청사 신축은 언제나 논란거리였다.
 특히 재정이 견실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는 빚을 내서라도 남들에게 과시하고픈 성격이 짙은 청사 신축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한 전북도나 정읍시, 순창군, 장수군 등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호화청사가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것인지다. 좁고 낡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넓고 겉보기에도 화려한 청사를 사용하는 것 또한 권장할 일은 아니다.
 넓으면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청사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지만 어디까지나 중용의 덕에 충실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단체장의 집무실이 크고 화려하거나 각 실과 사무실도 객관적으로 따져볼 때 호화스럽다면 이는 주민을 위한 청사가 아닌, 단체장과 공무원을 위한 청사에 다름 아니다.
 그들만의 청사를 만든 것도 모자라 지방교부세까지 삭감당했다면, 이는 따가운 비판과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이들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교부세 삭감을 별 것 아닌 일으로 넘기기에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이번에 비록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완주군과 임실군도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군과 임실군마저 새롭게 짓는 청사를 호화판으로 짓는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사는 대외과시용이 아니다.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발전의 원동력이자 화합의 중심점이 돼야 한다. 겉만 번지르르한 청사는 지자체는 물론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부채 증가 등 되레 짐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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