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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피해보상 왜 빼나”...도내 소상공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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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제한 피해보상 왜 빼나”...도내 소상공인 반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9.2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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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가 보상 대상에서 빠지면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법 시행에 맞춰 운영되는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상 대상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구체화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영업시간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형태에 제한을 가해 발생한 손실은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로 제한하는 등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백신 접종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완화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4단계 기준으로 현재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등은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되고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당·카페, 숙박업소 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가 상당한 데도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여행사, 헬스장, 체육시설 등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임규철 회장은 “도내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부의 인원제한, 영업제한으로 영업도 하지 못하고 임대료는 밀리고, 공과금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에 원재료가격 상승, 전기료까지 오르고 있어 도내 자영업자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를 입고도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지원하는 별도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손실보상 관련 예산 자체를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행령 개정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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