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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샘골농협 선거 공정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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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샘골농협 선거 공정성 우려
  • 전민일보
  • 승인 2008.1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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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정읍시 북면농협, 이평농협, 정우농협의 신설합병으로 출범한 샘골농협(조합장 정태호)이 내년 1월 2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에서 조합원이 갑자기 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김영철 전. 북면농협 조합장, 서현중 전.이평농협 조합장, 김형갑 전.정우농협 조합장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19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이들은 “합병 당시 조합원이 북면지역 1244명, 이평지역 1054명, 정우지역 1089명이었는데 지난 8월말까지 증가한 신규 조합원이 북면 83명, 이평 99명에 비해 정우는 363명이 증가했다”며 “농촌 현실상 갑자기 인구가 유입된 것도 아닌데 이들 두 지역에 비해 정우만 4배수 이상 증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사회에서 조합원 가입 승인에 있어 농지원부나 가축사육 확인서 등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관련 서류가 첨부돼야 하고, 조합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가입 조합원 유무확인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합원 가입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 중에서도 70~80명이 일시에 가입된 적도 있어 일일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이사회의록에 명시돼 있다”며 조합원 가입에 따른 자격심사의 적법성을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농협법상 조합은 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록, 조합원명부, 결산보고서 등을 운영 공개해야 하고, 조합원은 소속조합의 일정서류를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있는데도 갑자기 조합원이 증가한 정우지역 조합원명부 교부 요청을 조합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조합원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에 있어 선거일 6개월 전에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는 선거권을 갖게 됨에 따라 특정지역의 조합원 증가는 특정인의 조합장 당락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샘골농협 관계자는 “북면, 이평, 정우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농업이나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민으로서 조합에 출자금 20좌(1좌 5000원) 100,000원을 납입하면 정관상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조합원명부 교부와 관련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는 있지만 복사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합병 전에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없었는데 합병 후 배당을 하니 조합원이 늘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조합원 가입 승인에 따른 자격심사를 했고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샘골농협은 지난 2006년 11월 합병설립위원 33명이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5명이 출마해 1차 투표에서 김영철(북면농협) 10표, 정태호(정우농협) 8표, 서현중(이평농협) 8표, 박만희(이평농협) 4표, 김형갑(정우농협) 3표를 각각 득표했으며, 2차 투표에서 정태호 후보가 17표를 얻어 서현중 후보를 누르고 3차 투표에 나서 정태호 후보 18표, 김영철 후보 14표, 무효 1표로 정태호 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됐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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