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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가격폭리 제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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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가격폭리 제재 전무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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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한 골프장이 그늘집 식음료 대금을 부풀리는 등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법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골프장은 이를 악용해 골퍼들을 상대로 부당 청구서를 요구하는 등 얌체상술을 펴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본보 15일자 4면, 16일자 4면>
16일 현재 전주CC 그늘집에서 파는 잔치국수, 김밥, 커피, 계란 등 식음료 가격은 일반 슈퍼마켓의 3배를 웃돌고 있다.
보통 200원이면 살 수 있는 계란은 5배 이상 비싼 1000원에 팔고 있으며, 800원 정도인 비타500의 가격은 무료 4배에 달하는 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은 자유 시장경제원리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골프장마다 요금체계가 전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도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게 전북도청 체육진흥과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골프장 이용에 따른 지도 및 단속에 관한 내용은 전무해, 관련 민원이 접수돼도 특별한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골프장이 그늘집을 운영하면서 골퍼들에게 부당한 식음료 대금을 청구하고 있어도 도청 측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고 정도에서 끝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골퍼들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골퍼들은 그늘집에서 음식을 조리해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식음료마다 가격이 적혀 있는 바코드가 있는데도 폭리를 취하는 걸 관계기관들이 관련규정이 없다고 시정만 요구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청 스포츠산업 이선형 담당자는 “관련 규정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골프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행정기관이 깊숙이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민원인 접수에 따른 문제성이 대두되면 해당 골프장에 올바른 운영을 요구할 뿐이다”고 말했다.
또한 “골프장이 음식점이 아닌 골프를 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중 음식점의 가격을 적용할 수가 없다”며 “하지만 골퍼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받고 있다면 상황을 파악해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골퍼 이모(45)씨는 “골프장 그늘집에서 파는 모든 음식은 일반 음식점에 비해 2~3배가량 비싼데, 이를 제재할 법이 없어 이대로 방치해야 하다니 어이없다”며 “신속히 관련법을 만들어 얌체상술을 펴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터트렸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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