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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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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무죄 확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19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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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이겼다’ , '악습은 없어져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이 건에 대해 1심 무죄·2심 무죄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정의’가 이겼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습니다“며,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저의 지극히 당연한 무고함을 확인 받기까지 10개월이 넘게 걸렸다“며, ”제 인생 중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다. 무죄를 받아 홀가분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다“며 이에 관한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해‘아니면 말고’식으로 고발하고, 상대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제 오직 지역주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겠다“며, ”저와 지역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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