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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하반기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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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하반기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1.07.2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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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창업 관련 교육비 최대 100만원(중·고등학생 50만원) 지원 -

 

 순창군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취·창업 관련 기술교육 수강 시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석률이 80% 이상 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 20%)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승인받고,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을 받는 유사 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건설·건축분야와 펫미용 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이나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며, 교육기관에 대한 지역적 제한은 없다. 
 신청·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650-1326)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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