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도의회 성경찬의원(고창군1)이 ‘아동의 진문등정보 사전등록 의무시행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 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 실종아동 중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이에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지문정보등을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는 것.
성경찬의원은 “지문등 정보의 의무등록이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하는 등의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법개정 촉구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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