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전라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 일반 요금을 1,4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7년 1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만19세 이상 일반 요금은 1,4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14.2%) 인상되고, 만13~18세 청소년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200원, 만6~12세 어린이들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2018년 2월부터 시작한 단일요금 1,000원이 적용되며 각 요금에서 50원이 할인된다. 순창군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 변경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와 이장회보, 순창터미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서민부담 가중을 고려해 전북도에서도 요금 인상 시기를 몇 차례 늦췄으나 계속되는 농어촌버스 업계의 경영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금이 인상됐다”며 “순창군민은 교통카드 이용시 단일요금 1,000원 적용으로 혜택이 큰 만큼 반드시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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