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무주군은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277 가구를 신규 대상자로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부터 노인 · 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가구, 심한 장애가 포함된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인 본인의 소득 ·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 ·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월 834만 원 이상이고,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저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노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심한 장애가 포함된 가구, 750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 우편발송, 유선안내, 가정방문 등으로 신청을 안내했다. 기존 생계급여 가구의 40%를 상회하는 277 가구를 신규 생계급여 가구로 책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능해져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가 향상됐다”라며 “정보에 취약한 저소득 계층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앞장 서겠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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