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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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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4.29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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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가세·인지세 면제 연장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 기대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29일, 올해 말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농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1억원 → 2억5천만원) 및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 말 일몰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로써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흥 의원은 “농어업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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