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비 일부 올해 한해 차량 개조비용으로 전용 탓 …“추가 예산 편성해야”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정의당 비례)이 29일 자료를 통해“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시설에 대한 의무규정 대상이 확대됐고 특히 도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예산 중 일부가 차량 개조비로 사용됨에 따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한 시설들의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개조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며“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도는 기존에 지원하던 프로그램비의 일부를 올해에 한해 차량 개조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하지만 아동들의 자기개발 및 학습 등을 위한 프로그램비의 일부가 차량 개조비로 전용됨에 따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이 같은 행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탁상행정의 전형적 행태이다”면서“향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조속히 프로그램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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