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7:48 (금)
순창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신청 접수
상태바
순창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신청 접수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1.03.29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다음달 7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순창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했다.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대상은 12,705호로(주택 10,775호, 공동주택 1,930호), 전년보다 17호가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개별·공통 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및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유사주택과 가격균형이 적정한지, 산정에는 이상이 없는지 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별·공통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은 순창군청 재무과 (☎063-650-1351. 1347)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신청받고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군은 의견신청 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1일까지 결과를 의견서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4월 29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순창=손충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