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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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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24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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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관련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가능해져

예술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 간사)은 ‘고용보험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전후 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 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고용보험법’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급 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해 출산 전후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 전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출산 전후 급여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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