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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민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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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민불편 해소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3.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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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읍면동 행정구역 일부개정 조례안 내달 초 시행 예정

정읍시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종합적인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역사적 지명 활용과 구역 조정, 일제시대 왜곡된 마을이름 변경, 아파트 신설 등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최대한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줄이고, 행정 만족도를 크게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평이다.

먼저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신태인읍 연지마을을 연지마을과 연가아파트로 분리 운영한다.

또한 대흥이라는 지명으로 역사가 오래된 입암면 접지리의 동부, 서부, 남부, 중부, 문화 5개 마을과 신마석1개 마을을 편입해 입암면 대흥리를 신설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지명이 왜곡된 고부면 주산(舟山)마을은 대뫼(竹山)마을로 변경하고, 산내면 평내(坪內)마을은 평천(坪川)마을로 변경한다.

수성동 뉴캐슬아파트 준공과 통의 관할범위가 넓은 수성동 9, 10, 36통의 관할구역을 변경해 4개 통 7개 반을 신설한다.

기존 구거기준으로 구분된 장명동의 3, 7, 8통 관할구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역에 맞게 조정해 2, 3, 7, 12통으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신축에 따라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내장상동 1통은 1통과 오투그란데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고, 초산동 8통은 8통과 영무예다음아파트로 분리1개 통 4개 반을 신설한다.

또한 기존 1개 통으로 운영된 초산동 양우내안애아파트는 2개 통으로 분리하고, 연지동 영무예다음아파트는 기존 1차와 2차 아파트를 분리해 1개 통 2개 반을 신설한다.

상교동 첨단 LH행복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라 상교동 32통을 32통과 첨단 LH행복주택아파트로 분리해 1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불편이 야기된 대상지의 실태조사를 마치고 행정구역 조정계획 수립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정읍시의회 제262회 임시회를 거친 행정구역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보고를 거쳐 내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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