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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전문성 살리도록 ‘소방공무원 복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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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전문성 살리도록 ‘소방공무원 복지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10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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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의위원 증원과 분과위 설치로 전문적인 정책 설계 기대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민간 참여가 부족하고 상시적 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

또한, 정책심의위원회 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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