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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대료 동결 건물주 시설개선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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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임대료 동결 건물주 시설개선 지원 나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3.0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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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는 31일까지 구도심 지역 내 건물주 대상 5~10년 동안 임대료 동결할 상생건물 모집
- 상생건물에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외부정비 비용으로 1000~2000만원 지원
- 구도심 지역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 및 임차인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 기대
전주시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 에 참여할 건물주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전주시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 에 참여할 건물주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전주시가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할 건물주 모집에 나섰다.

이를 통해 시는 임대료 상승 폭이 큰 구도심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는 동시,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참여 건물주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협약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협약기간에 따라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상 지역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구도심 지역으로, 상생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는 공사 시 드는 건물주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다만,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희망 건물주는 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도시재생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5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건물을 대상으로 사전심사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건물주를 선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시는 협약에 참여하는 상생건물이 늘어날 수록 구도심 지역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이 억제되고,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돼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각각 6개와 5개 건물과 임대료를 5~10년 동안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건축물 외관 정비공사도 지원했다. 

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구도심 상인들의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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