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 2명을 사상케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1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A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피해자 유족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점, 특별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1시40분께 군산시 구암동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인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옆에 있던 30대 남성 C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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