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아동 피해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악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음란물 제작 등을 강요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는 적지만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반성하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미 제작된 음란물을 정리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단체 대화방 관리는 하지 않은 점,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고 소뇌경색증과 척추불안증 등을 앓는 피고인에 대해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1월22일부터 27일까지 10대인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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