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사고 피해 예방, 행정력 낭비 막기 위해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지난 28일,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직권말소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 해 9월 기준으로 건설기계 13만 3천대를 포함하여 총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중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고 그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이로 인한 뺑소니 동기가 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직권말소 조치가 차적세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저당·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안에 담았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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