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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진실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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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진실 윤곽 드러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1.21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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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법원 1심(2), 2심(1), 검찰(1) 등 형량에 관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국회의원 4명에 대한 법적 진실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준비 중인 도내 4명의 의원이 재판 준비 등으로 의정활동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명에 대한 법원 1심 2명은 무죄(이용호), 면소(이원택) 등으로 의원직 유지형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2심 1명 벌금 150만원(윤준병), 검찰 구형 징역 3년 6개월(이상직) 등으로 의윈직 상실형에 해당 돼 그 귀추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무소속)은 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2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 탐방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할 뿐 선거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은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가려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으면서 소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민주당)은 4월 총선 시 지역구 경로당을 방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해 의원직 상실형이었으나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 의원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등으로 형이 폐지됐을 때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로서 재판부는 “이 의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민주당)은 지난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쟁점이 되었던 명암 배부 장소는 “종교시설 내가 맞다”며 1심에서 밝혔던 구형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앞선 법원 1심에선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 유지형이었으나 검찰은 이에 항소했었다. 다음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상직 의원(전주을, 무소속)은 지난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며, 중형인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상직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 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도내 의원 4명은 검찰의 항소여부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변화될 수 있어 형 확정 시까지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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