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6개월간 30% 감면, 하수도 인상 6개월 유보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수도 사용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키로 했다.
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및 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만2,837여 개소에 23억원과 하수도 수용가 1만846여 개소에 14억원으로 총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수용가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료는 오는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1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유보한다.
강임준 시장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어려울 때 인만큼 시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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