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해야 할 전주시내 학교들이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과 7월 전주시내 6개 학교의 교실 내 소음을 2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54.1%에 해당하는 13차례가 학교 소음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 소음은 학생들이 없는 방학기간 창문을 연 상태에서 55dB(데시벨)을 기준치로 두고 있다.
조사결과 6개 학교 모두가 1차례 이상씩 기준치를 웃돌았으며, 2개 학교는 각각 4차례에 걸친 조사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측정됐다.
가장 높은 소음 값은 61dB로 기준치보다 6dB을 초과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이들 학교 도로변의 소음도를 8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기준치(68dB)를 초과한 사례가 전체의 42.8%인 36차례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 학교주변 도로변은 56~76dB, 운동장은 51~73dB, 교실은 30~71dB로 조사됐다.
문제는 학생들이 소음에 노출될 경우 문제에 오답을 쓰는 경우가 30%가량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에 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소음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집중력이 약화되고 학습능력 가운데서도 읽기와 쓰기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학교 소음의 주된 소음원이 교통소음인 만큼 주변 도로교통 상황에 따른 노선버스 정속주행, 화물차 우회통과, 오토바이 통행억제 등 교통소음원의 제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절기의 경우 에어콘 미가동으로 창문을 개방하고 수업할 때 학습활동에 지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담장의 무차별적인 철거보다는 소음실태를 파악한 후 방음벽역할을 할 수 있는 미화된 담장을 유지하거나 충분한 수림대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