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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마을 주민 '통행안전 우려' 고충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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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마을 주민 '통행안전 우려' 고충민원 해결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0.11.26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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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기존 진입로 확포장 및 편입 사유지 비과세 방안 제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지마을 앞을 통과하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마을 통행에 안전이 우려된다며 새 마을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지난 25일 국민권익위는 서지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과 관련한 조정안에 마을주민과 한국도로공사, 전주시 완산구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전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전주시 완산구 서지마을 앞을 통과하고 국도 20호선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량을 개설할 계획이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새로운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부채도로 개설 기준에 맞지 않고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어렵다고 나서면서 서지마을 주민들은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기존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편입되는 사유지는 지자체가 비과세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제공하고 사유지 일부에 대해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 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산구청 역시 기존 마을 진입로 확장에 편입되는 사유지 일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일방의 부담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전주시 완산구청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관계기관은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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