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4:23 (금)
윤준병 의원, 악취방지·축산·가축분뇨 등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윤준병 의원, 악취방지·축산·가축분뇨 등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1.25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악취방지시설 가동 의무화 및 악취단속의 실효성 강화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5일, 축산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려면 1년 이상의 민원은 물론,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악취방지 3법(악취방지·축산·가축분뇨)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가동을 의무화 하는 등 방지시설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악취검사를 위한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축산업을 허가 받은 이후 중요한 준수사항으로 악취저감을 포함시켜 축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악취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 지정요건 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가동 의무화, 악취실태 조사 및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업 허가 시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노력을 준수하도록 해 축산악취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