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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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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11.1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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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류, 신선편이 농산물 등 포장재 겉면에 “가열 조리 또는 세척” 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의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개정은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이 필요하다는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해 생산자의 책임 보호 및 소비자의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무 표시대상 품목을 보면, △버섯류(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신선편이농산물(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및 버섯류) 등이다.

안전사항 문구 표시의무는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재 변경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시 발령일(2020년 10월14일)부터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농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특, 상, 보통 등급규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규격화된 포장재에 올바른 정보를 표시해 출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됐다.
 
노수현 원장은 “신선편이 과일·채소 등의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보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많이 소비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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