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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 긴급자금 필요한 연금수급자에 경제적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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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 긴급자금 필요한 연금수급자에 경제적 도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0.11.03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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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하는 사업
8년간 약 7만명이 혜택 누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12년 5월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 시행된 이후 총 6만8088명이 3279억원(9월말 현재)을 대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이다. 

대부금액은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며, 최고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올해 4분기의 경우 연 1.12%이다. 대출 상환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거치 1~2년을 선택시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하며, 대부용도별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다.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진 이사장은 “실버론은 일상생활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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