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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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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 마약류 유통 특별단속 확대 시행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0.10.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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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이 최근 5년 동안 마약을 유통·투약한 537명을 적발하는 등 고강도 마약사범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고강도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마약단속법에 마약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양귀비(앵속) 등의 식물, 아편(阿片)알카로이드계 등인 마약, 합성마약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관례적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민간제조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말한다.

이 기간 전북청은 지방청 마약수사대 수사관을 비롯해 형사, 사이버, 외사수사 등 수사관 및 일선서 수사관 가용경력을 총 동원대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이다.

아울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신청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전북청은 특히,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 및 대책 논의를 위해 지방청에 경무관급 1부장을 단장으로 한‘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진교훈 청장은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 유통 등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32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98건 △2018년 85건 △2019년 138건이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총 1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도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만5,241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으며, 그 중 공급 사범은 1만2,560명, 단순사범은 2만2,681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8,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8,134건, 20대 6,98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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