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은 21일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해당 여행사를 직접 선정했고 여행사 선정에 대한 묵시적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 측은 “해당 여행사를 특정해서 알아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견적서를 보낸 여러 여행사 가운데 제시한 가격이 제일 낮아 선정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을 등 총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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