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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특고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80%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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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특고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80%에 달해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13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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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감 자료 분석 후 지적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산재적용 제외 신청자로 알려진 이들이 올 7월 기준 특고 근로자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80%에 달하는 점에 대해 지적이 있다.

지난 13일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20.7월까지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직된 특고 근로자 총 532,797명 중 424,765명(79.7%)이 산재적용 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7.5%, 2018년 86.8%, 2019년 84.7%에 비해 산재적용 제외율이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특고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업종별 산재적용 제외율을 보면, △골프장 캐디 95.4% △건설기계조종사 88.5% △보험설계사 88.4% △신용카드모집인 86.8%, 방문강사 83.0%, 대출모집인 81.9%, 대리운전기사 76.9%, 택배기사 59.8%, 퀵서비스 기사 17.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의 수가 5만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임에도 입직자는 22,052명에 불과했고 이중 60%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택배기사는 8,846명에 불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된 특수형태근로자 총 532,797명 중  산재보험 가입인원은 108,032명에 불과해 10명 중 8명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고용 형태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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