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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7일 환경부 국감 외 보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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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7일 환경부 국감 외 보고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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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대기 중 배출문제. 불법 폐기물 처리 등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노위)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냉매 배출문제를 지적하고, 별도의‘불법폐기물 관련 자원순환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를 발간 해 불법폐기물에 관해 보고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연간 냉매 생산 대비 회수 실적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냉매는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를 유도하는 물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점관리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전량이 그대로 대기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으로서 전체 시장 규모는 약 9조원(2013년 기준)이며 HCFC, HFC계열 냉매가 전체 냉매량의 95% 이상이며, 국내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생산, 수입, 및 제품제조 단계에서 불소계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관리해야 하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보고제도를 강화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으로 (비)냉매 관리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불법폐기물 관련 자원순환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120만 3823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지역별 불법폐기물 물량은 경기도가 68만 235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8만 8720톤), 전북(6만 8852톤) 순이다.

페기물 중 가장 문제가 됐던 방치폐기물 85만 3922톤에서 발생량 기준 업종을 구분하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48.1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용업체 34.3만톤,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분업체, 폐기물처리신고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방치폐기물의 경우 더이상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다"며,  "무단 적재된 폐기물들은 침출수 등으로 인해 환경 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을 물론 주민안전에 위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남은 10만 3823톤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재활용폐기물의 공공관리 강화 및 잔재물 확인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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