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노위)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냉매 배출문제를 지적하고, 별도의‘불법폐기물 관련 자원순환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를 발간 해 불법폐기물에 관해 보고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연간 냉매 생산 대비 회수 실적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냉매는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를 유도하는 물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점관리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전량이 그대로 대기에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냉동공조기기 생산국으로서 전체 시장 규모는 약 9조원(2013년 기준)이며 HCFC, HFC계열 냉매가 전체 냉매량의 95% 이상이며, 국내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생산, 수입, 및 제품제조 단계에서 불소계온실가스 배출량을 통계관리해야 하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보고제도를 강화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관점으로 (비)냉매 관리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불법폐기물 관련 자원순환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120만 3823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지역별 불법폐기물 물량은 경기도가 68만 235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28만 8720톤), 전북(6만 8852톤) 순이다.
페기물 중 가장 문제가 됐던 방치폐기물 85만 3922톤에서 발생량 기준 업종을 구분하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48.1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재활용업체 34.3만톤,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분업체, 폐기물처리신고사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방치폐기물의 경우 더이상 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다"며, "무단 적재된 폐기물들은 침출수 등으로 인해 환경 오염을 악화시키는 것을 물론 주민안전에 위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남은 10만 3823톤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재활용폐기물의 공공관리 강화 및 잔재물 확인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