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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자료 2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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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자료 2건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10.05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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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몰리는 어린이 환자, 장애인학대 문제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 환자’ 자료와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건의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에 관한 건은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 소재 3곳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입원 환자 11만 6천여 명 가운데, 59.5%가 서울 외 지역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 마땅한 어린이 전문 진료 의료기관이 없어 서울을 찾은 어린이 환자가 3년간 6만 9,5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달리 지역 센터의 경우, 대부분 센터가 소재한 권역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대병원에 설치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권역 내 환자가 입원환자의 95% 이상을 차지해 권역 외 환자비율이 낮았다.

이에 김 의원은“지역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 서울을 찾지 않고 거주 지역에서도 충분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어린이 전문 공공진료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학대 사건 접수 후 72시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다가 ‘비학대’ 로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최근 2년간 18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지역의 학대의심사례는 87건으로 3일 이내 조사원칙이 지켜진 경우는 46건, 52.8%에 불과했다. 2018년(69.8%)보다 오히려 줄어 피해 현장에 발빠른 대응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조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증거확보 어려움, 당사자 간의 합의 등의 사유로 비학대로 종결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학대발생 수, 관할 면적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증거인멸, 학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력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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