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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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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0.09.2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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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최초 주민제정 청구 조례안 눈길

무주군 최초의 주민 제정 청구 조례안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무주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최일섭 씨를 비롯한 1,226명의 주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해 무주군에 제정 · 청구했다. 
주민들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의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냐”라며 “결국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미래가 있다고 본다”라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ㆍ여건 마련 ▲청년농업인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무주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 박태용 팀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우리 군 최초로 주민이 발의해서 제정이 된 것이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이 처한 여건 등이 잘 반영돼 정리가 된 만큼 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 전반에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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