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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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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하라"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09.15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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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평근 의원,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건의안 발의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쇠퇴지역으로 분류""

전북 도의회가 선제적으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세∼39세 가임여성의 비중이 0.5미만인 지역을 가리켜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나눈다.

또 출생아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 소멸위험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되어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의 지방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한때 200만 명 이상의 도민들의 거주했지만 20여 년의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는 급감해 지역경제 악화와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결국 소멸위험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했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며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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