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4:23 (금)
김성주 의원, 공유주방 제도화 관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김성주 의원, 공유주방 제도화 관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15 2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유주방 법제화해 외식산업에도 공유경제 도입 추진

외식산업 분야에도 공유주방과 같은 새로운 공유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 돼 공유경제를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병, 복지위 간사)은 지난 14일‘공유주방’개념을 명문화하는「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 등을 영업하는 경우에만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외식산업 분야에서도 공유주방과 같은 새로운 공유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영업자가‘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기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이번 개정안에 식품위생법 내 공유주방의 개념을 도입해 영업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 시설 공유로 인해 우려되는 오염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시설에서 만들어진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가하는 영업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공유주방 도입을 통해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