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4:23 (금)
김수흥 의원, 전자상거래상 탈세 방지 등 관련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상태바
김수흥 의원, 전자상거래상 탈세 방지 등 관련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9.11 0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건 세법개정안 통해 탈루·탈세 정밀 감시·적발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지난 9일, 촘촘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루·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인 김 의원은 최근 지역 예산현안과 민원 등을 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의한‘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SNS, 블로그 등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자의 기본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업자의 탈세행위를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해 전자상거래업에서의 세원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탈루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 검증하겠다는 취지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재산을 명의신탁한 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도 거주자인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3건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탈루·탈세 움직임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잇따른 자연재해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