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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재난기간 노동자 해고 금지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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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재난기간 노동자 해고 금지 선포하라”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0.09.02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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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북도당 논평, 고용유지 특별법 제정 등 대책 촉구

 

진보당 전북도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 생계 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해고금지를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2일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시급한 대책 중 하나는 노동자 해고금지라고 밝혔다.

진보당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의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통계를 보면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는 1844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 8000명 감소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통계 작성 이래 올 3월 처음으로 감소(22만 5000명) 추세로 전환됐으며, 5개월째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8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고용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년대비 실업급여 신청자가 30%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전북도가 재난기간 해고금지를 선포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및 노동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강력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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